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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5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있습니다.

1인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의 차를 친구가 운전하며 가다가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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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가 자동차보험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부모중에 가족한정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유무에 따라 보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대인1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자비로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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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의 차를 친구가 운전하며 가다가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 1인한정 보험의 경우 타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으나,

    책임보험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대인, 대물이 모두 해결된다면 보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 사고처리가 된다면, 교특법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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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위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인1만 보상이 됩니다.

    대물1 초과되는 보상과, 대물보상 등은
    차주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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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있습니다.

    => 보상 불가능합니다. 친구분은 해당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분 자비로 모든걸 처리 하셔야 합니다.

    원데이 보험이나 또는 임시운전자 확대를 신청을 안하셨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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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위반 사항으로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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