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있습니다.

1인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의 차를 친구가 운전하며 가다가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가 자동차보험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부모중에 가족한정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유무에 따라 보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대인1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자비로 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한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나의 차를 친구가 운전하며 가다가 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 1인한정 보험의 경우 타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으나,

      책임보험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대인, 대물이 모두 해결된다면 보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 사고처리가 된다면, 교특법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위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인1만 보상이 됩니다.

      대물1 초과되는 보상과, 대물보상 등은
      차주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있습니다.

      => 보상 불가능합니다. 친구분은 해당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분 자비로 모든걸 처리 하셔야 합니다.

      원데이 보험이나 또는 임시운전자 확대를 신청을 안하셨다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위반 사항으로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