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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4.02.04

알러지 있는약 처방 한 경우?

나이
45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제가 특정약물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나플라식쇼크가 발생해서 먹을때마다 쇼크가와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갑니다.그래서 처방받을때마다 챙기고 약국에서도 꼭 확인을 하는데, 자주가던 병원이고 약국이라 이번에 안챙겼다가 일을 또 당했네요. 병원에서는 미안하다고 비용도 안받고 치료 했는데,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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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다행히 환자분한테 큰 일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잘못하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기 때문에로 과실이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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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보상적인 부분을 말하시는 거겠죠?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누구 책임이 가장 큰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나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받은 피해를 입증해서 그 치료비용을 보상해주거나, 그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용정도를 주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피해사실이 없다면,, 도의적인 선에서 진료비 안받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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