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오조제로 인한 약물 알러지 피해 보상 문의

약물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였으나,
약사가 처방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조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눈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재방문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응급실은 가지못함)
특히 목 부종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약국 측에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사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약국의 책임 범위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약을 조제하여 제공한 점에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등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닜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약국의 조제 실수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겪으셨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약국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약사는 약사법상 복약지도 의무와 정확한 조제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한 과실이 명확하므로 치료비,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적절한 대응 절차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공식화하고 합의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약국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셋째,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