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오조제로 인한 약물 알러지 피해 보상 문의
약물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였으나,
약사가 처방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조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눈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재방문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응급실은 가지못함)
특히 목 부종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약국 측에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사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약국의 책임 범위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