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여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 이라는 근로관계 종료과정을 거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새로 신규 입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만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