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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보랏빛떄까치5422.09.15

기존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정산?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 폐업 후 새로운 회사로 직원들 고용이 승계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정산해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연금도 승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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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여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 이라는 근로관계 종료과정을 거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새로 신규 입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만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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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승계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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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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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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