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정수기 렌탈 과도한 영업행위
모 정수기회사에서 80대 외할머니에게 자가관리(셀프 필터교체) 6년짜리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경도 청력장애가 있으셨고, 인지장애 진단은 없지만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걸 가족들은 알고있는 상황
작년 3월 정수기 코디가 할머니 댁에 방문했고, 이때 사용중인 정수기 터치가 잘 안된다고 말하자 새로운 상품을 추천함
새로운 계약을 위해 코디가 할머니댁에서 함께 회사측과 통화하며 계약을 진행했는데, 할머니는 경도 청력장애가 있으셔서 통화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황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관련 내용이 나올때 할머니가 잘 못알아듣자 코디가 직접 할머니 폰으로 동의를 시행함
이후 작년 9월, 올해 3월 필터가 할머니 집으로 배송됨
경도 인지장애까지 있는 할머니는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방치함
그동안 할머니댁에 엄마와 이모들이 가면서 정수기는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이번에 필터를 발견하고 무슨일인지 정수기 회사측에 연락함
작년3월 계약당시 녹취본을 작은이모가 들어보니 할머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네,네 대답만 하심
녹취본에서는 80대가 이해하기 힘든 ‘렌탈’등의 용어를 사용함
또한, 80대에게 직접 정수기 필터를 관리하는 상품을 가입시키는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고 했더니 정상적인 가입이라고 함.
할머니는 정수기가 바뀐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황
회사에서는 가족들이 왜 일년 반이나 지나서야 정수기 바뀐걸 눈치채고서 이제와서 그러냐? 진작에 얘기했으면 조치를 취했을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소비자원에는 고발했고, 이럴때 어떤 대처를 더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를 가지고 할머님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할부계약이 아님을 들어 정수기 이용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