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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21

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있는데 그 것을 모르고 가다가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유리창에 맞아 유리가 손상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있는데 그 것을 모르고 가다가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유리창에 맞아 유리가 손상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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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돌을 떨어트린 차량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죠. 근데 실제로 주행중에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면 돌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혹 바로 떨어지는 돌이 블랙박스로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해서 가해자를 적발하여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엄청 커다란돌이 장기간 고속도로에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다고하면 관할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차제쪽에 손해배상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것도 역시 관할구역이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긴합니다.

    만약에 가해자도 못잡고 방법이 없다면 마지막으로는 자차처리를 하시는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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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 튕긴 돌이

    다른 차에 맞아서 그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돌을 튕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 차의 과실이 되려면 앞 차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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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이런경우 돌을 튀게한 차량측 과실이 있슷지 여부와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인 고속도로 관리공단ㅇ디 고속도로 관리상 책임을 검토하게 되는데

    선행차량 및 고속도로 관리공탄측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돌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를 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관리주체도 작은 돌 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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