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 기간이 명시된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나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일시불 지급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 기간이 명시된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나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일시불 지급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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