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 기간이 명시된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나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일시불 지급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서 은행에 납입해 온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