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싱크대 상판을 부셔 놓았을때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전세 세입자가 문고리 싱크대 상판 벽지에 낙서를 해 놓았어요 이럴때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때 생활기스는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생활기스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에 따른 마모 정도를 의미하지만 고의적,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2. 수리비용은 주변 인테리업자에게 문의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상판 벽지에 낙서를 해놓은경우 원상회복에 들어간비용을 영수증등으로 입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주택의 손ㆍ 망실 찟김. 뜻김, 훼손은 당연히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상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