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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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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 상판을 부셔 놓았을때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전세 세입자가 문고리 싱크대 상판 벽지에 낙서를 해 놓았어요 이럴때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때 생활기스는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생활기스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에 따른 마모 정도를 의미하지만 고의적,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2. 수리비용은 주변 인테리업자에게 문의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상판 벽지에 낙서를 해놓은경우 원상회복에 들어간비용을 영수증등으로 입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주택의 손ㆍ 망실 찟김. 뜻김, 훼손은 당연히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상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