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 사업자에서 별도의 고용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하여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본인은 회사의 직장 가입자의 지위와 개인 사업장의 대표로 직장 가입자의
지위가 병존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의료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1인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 대해서 하고, 추후 5월 경에 종합소득세를 사업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