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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매300
명랑한바다매30023.01.31

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부업을 하고자 최근 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혹자는 회사에 발각되면 문제 된다는 말을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개인 사업자 여부는 알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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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통보를 하는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급여담당자가 파악을 하는 경우(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동료의 신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 규정으로 겸직, 이중취업, 명칭불문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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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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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겸직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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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발급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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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에 건보료 비용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 직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수입이 있구나 정도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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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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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라도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징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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