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통보를 하는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급여담당자가 파악을 하는 경우(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동료의 신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 규정으로 겸직, 이중취업, 명칭불문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