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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알라225
심심한코알라22520.07.29

회사 재직중 개인사업자를 등록 할수있나요

이부분에대한 상식이필요합니다

보험 이라던지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다면 회사에서 어떤 분ㅅ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

세금부분이나. 연말정산. 금전적인부분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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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겸직 금지규정을 사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낼 수 없으며, 내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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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겸업 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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