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한국에서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본인 차량에 LED전구 달고 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해외 릴스는 그냥 영상 있던데 한국은 불법이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한국에서는 차량 외부에 추가로 LED 전구를 다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불필요한 외부 장식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LED 장식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죠.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느슨한 곳도 있어 흔히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차량 튜닝이나 장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각국의 교통법규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운행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개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