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는 권고사직처리가 된 직장에서만 가입될 것이므로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어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