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음식점에서 3월29일까지 장사를하고 가게가 팔려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폐업신고를 아직 안하셨는데 폐업신고를 해야 저의 이직확인서랑 근로자
격상실신청서를작성해서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는 운영하지않는 폐업상태인데 지금도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곧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터 신청하고 서류처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야 서류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폐업으로 이직하였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사실대로 이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