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최저경매가)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7조에 의해, 감정평가업자인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법원이 대상부동산의 감정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는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법규와 평가이론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택 구입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담보주택의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에 적용하누 감정가는 경매시에 적용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와 대동소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