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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9를 지켜라
지9를 지켜라23.05.01

부동산 경매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는지?

경매 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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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는 시가외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안전한 채권회수를 중시히므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그 가액이 미치지 못하게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최저경매가)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7조에 의해, 감정평가업자인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법원이 대상부동산의 감정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는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법규와 평가이론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택 구입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담보주택의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에 적용하누 감정가는 경매시에 적용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와 대동소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진행하는 감정평가사가 다르기에 정확히 같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위한 주택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 kb시세나 부동산원시세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신규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시 감정평가와 대출시 감정평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일반 감정평가보다 약간 높게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어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냐에 따라 은행에 따라 조금식 다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차이가 없고 경락잔금대출시 보통 1 금융권은 낙찰가의 최대 70%, 2 금융권은 낙찰가의 80-90%까지 대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과 경매처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매물별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은행끼리도 대출위한 감정평가금액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 안전성 고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