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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상사조55
꼼꼼한상사조5522.11.29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1시간 30분 휴게고 을의 재량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1시간 점심시간만 사용해왔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반 쉬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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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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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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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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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하루 근로시 1.5시간을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만 1.5로 해놓고 실제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0.5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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