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1시간 30분 휴게고 을의 재량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1시간 점심시간만 사용해왔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반 쉬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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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 시간 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하루 근로시 1.5시간을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만 1.5로 해놓고 실제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0.5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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