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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상사조55
꼼꼼한상사조55
22.11.29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1시간 30분 휴게고 을의 재량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1시간 점심시간만 사용해왔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반 쉬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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