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탄력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면, 이 1시간을 12:00~13:00이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1:00~14:00 사이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동시에 휴게시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이러면 이건 휴게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근무를 시키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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