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탄력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면, 이 1시간을 12:00~13:00이라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1:00~14:00 사이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동시에 휴게시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이러면 이건 휴게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근무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사실상 업무시간 내지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명시적으로 확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상기 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매번 같은 시간이 아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지만 근로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11:00~14:00까지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한 사실만 볼때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에서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업무를 계속해야한다면 휴게를 미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