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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관박쥐179
기막힌관박쥐17922.11.04

월세임차인 곰팡이로인한 피해보상과 보증금반환

월세 계약을 1년을 한 임차인입니다

1층 다세대 주택이구요

해가 거의 들지 않아 일조권 침해는 물론

곰팡이와 결로로 인해 생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옷이며 가구는 곰팡이로 인해 다버리고 피부병까지 생겨 버티다버티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서로 합의하에 방빼겠다고 하고

(이때 집주인이와서 욕하고 고함지르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집에 하자가 있는거 같다고 좋은집구해서 빨리나가라 본인도 수리해서 내놔야할것같다고하셨습니다)

집의 대략적문제 (이사날 당시 문짝에 구멍이나있던것도 사는데 문제없으니 전임차인이 장애우시라 괜히 괴롭히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한 저희가족입니다 기본적인것만 지켜지면 됐었어요 )

1. 환기가 되지않아 겨울에문을 다열어도 온도가 1도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2. 결로로 인해 하루만에 창문에 물맺힌게 떨어져 창틀에서 물이넘쳐 침대가 여러번 젖었어요

3. 폭우때 빼고 24시간 문열어놓고 살아서 겨울에보일러비도 19만원씩 나왔습니다

잘때는 물론 집을 비울때도 열어놨어요

프라이버시는 물론 주차장 앞이라 매연과 소음이 심했어요

4. 마루가 데코타일인데 빈틈이 많아 이사첫날에도 집주인이 발로차서 맞추면서 살라고했어요

여기로 먼지나 바닥습기들이올라와요

걸레받이도 떠있고 틈이 많고 코너부분들은 다 연결이 안되어있습니다

5. 해가 들지 않아서 하루종일 습해요 대낮에도 불을 안키면 대략적인 형태밖에 안보여요

만료 한달반 전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요청하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만료가 도래하면 주겠다하더군요

그래서 돈이 없나보구나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만료일에 한달반치 월세를 빼고 입금했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는 합의한적없다면서

그때 집앞에서 말한건 월세 감수하고 다내고나가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서로 합의한 이런경우에 월세를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이더이상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요?

2.그리고 곰팡이로 인한 물질적 피해 및 건강피해 그리고 더나아가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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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너무 마음고생과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당하신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1ㅡ주인께서 하자를 인정하고 집구해서 나가라고 할 때의, 혹시 문자통보나 육성녹음 등의 증거를 갖고 계시다면, 공제당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2ㅡ 민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물증이나 근거나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 건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요청을 드려 임대인이 거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증이 없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음번 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상 임대물 하자로 인한 해지통보 인지, 계약만료전 재계약거부의사 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합의로 보는듯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보고 있어 양쪽의견차가 있는듯 합니다.

    문제는 계약만료가 이미 지난 시점이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려워 보이고 임대차보호법상으로도 쉽지 않아보이니, 결국 월차임과 피해보상에 대해 통합하여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셔야할 듯 하고 우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인의 합의를 유도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