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차인 곰팡이로인한 피해보상과 보증금반환
월세 계약을 1년을 한 임차인입니다
1층 다세대 주택이구요
해가 거의 들지 않아 일조권 침해는 물론
곰팡이와 결로로 인해 생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옷이며 가구는 곰팡이로 인해 다버리고 피부병까지 생겨 버티다버티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서로 합의하에 방빼겠다고 하고
(이때 집주인이와서 욕하고 고함지르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집에 하자가 있는거 같다고 좋은집구해서 빨리나가라 본인도 수리해서 내놔야할것같다고하셨습니다)
집의 대략적문제 (이사날 당시 문짝에 구멍이나있던것도 사는데 문제없으니 전임차인이 장애우시라 괜히 괴롭히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한 저희가족입니다 기본적인것만 지켜지면 됐었어요 )
1. 환기가 되지않아 겨울에문을 다열어도 온도가 1도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2. 결로로 인해 하루만에 창문에 물맺힌게 떨어져 창틀에서 물이넘쳐 침대가 여러번 젖었어요
3. 폭우때 빼고 24시간 문열어놓고 살아서 겨울에보일러비도 19만원씩 나왔습니다
잘때는 물론 집을 비울때도 열어놨어요
프라이버시는 물론 주차장 앞이라 매연과 소음이 심했어요
4. 마루가 데코타일인데 빈틈이 많아 이사첫날에도 집주인이 발로차서 맞추면서 살라고했어요
여기로 먼지나 바닥습기들이올라와요
걸레받이도 떠있고 틈이 많고 코너부분들은 다 연결이 안되어있습니다
5. 해가 들지 않아서 하루종일 습해요 대낮에도 불을 안키면 대략적인 형태밖에 안보여요
만료 한달반 전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요청하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만료가 도래하면 주겠다하더군요
그래서 돈이 없나보구나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만료일에 한달반치 월세를 빼고 입금했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는 합의한적없다면서
그때 집앞에서 말한건 월세 감수하고 다내고나가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서로 합의한 이런경우에 월세를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이더이상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요?
2.그리고 곰팡이로 인한 물질적 피해 및 건강피해 그리고 더나아가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