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연장보육은 기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만삭이라 4월부터 연장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장보육인 임신 출산등 특별한 경우만 되잖아요
쓸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연장보육은 - 17시를 기준으로 해서 1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장보육시간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언제까지 보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운영관리 > 보육료 지원 > 연장보육료 (childcare.go.kr)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이 궁금하시군요.기준은 한부모가정,맞벌이 부모가정이 우선이고요 임신 출산 등의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 보육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육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의 신청순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혹시 어린이집마다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 연장보육이란 연장반이라고도 불리며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의미하는데요. 보육 시간은 4시부터 7시 30분 까지 입니다 실제 연장반 신청은 5시 이후 최소 월 10시간 이상 이용시 신청가능합니다. 또 아동수에 ㄸ라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해서 규칙적인 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불규칙적이고 월 10시간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간헐적/긴급 보육을 신청하면 5시 이후에 하원이 가능합니다.만 3세-5세는 자격기준이 따로 없고, 만0~만2세는 별도 자격이 존재합니다. 취업,구직,취업준비,입원,간병,,학업,임신,유산,돌봄필요등 여러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했어도 보육가능 인원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미정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 아이 연장보육에 대한 기간은 국가에서 고시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1년 이내의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정이나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는 보육지원금법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아동의 만 6세 생일 전 까지입니다. 따라서, 만 6세 이상의 아동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이 연장보육에 대한 기간은 보육시설과 협의하고, 보육지원금법의 법적 규정을 따라 결정되며, 만 6세 이후에는 보육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연장 보육기간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 임산부도 연장보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연장반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 하는 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어린이집 연장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장반의 경우 임신, 출산,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이 19:30분까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 0~2 세까지는 취업 구직 학업 출산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3~5세는 어린이집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내용 참고하세요 - https://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flag=Sl&BBSGB=1129&BID=16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