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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풍금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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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을 몇회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처음 육아휴직 6개월 신청했고, 2월 달에 종료됩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야해서 종료일 연장을 하려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을 몇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총 4회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복직 이후 잔여기간을 '2차 육아휴직 - 복직 - 3차 육아휴직 - 복직 - 4차 육아휴직' 이런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육아휴직 분할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6개월 사용하였다면 남은 6개월에 대해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6개월을 분할 사용한다면 이미 1번 분할해서 사용(6개월) 했기 때문에 나머지 1회 분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3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2.23 바뀌는 법령에 따르면 3회분할(4등분으로 나눠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미 1회 분할하셨으니 추가 2회 분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