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아이출산해서 출산휴가를 사용 후 시용하는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 하한액 70만)을 지급받는데,
다만 전체 금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사업장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최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정확한 액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부, 모 각각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이출산해서 출산휴가를 사용 후 시용하는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도 되는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년을 초과히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50만원이고,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3개월간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