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4월까지 육아휴직중인데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할까요? 현재 처음쓰는 육아휴직이고 아이는 만 4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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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1년을 다 사용하였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