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알바 계약기간보다 한달 조금 더다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알바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한달반정도 더다녀야 실업급여 180일을 채울수있는 상황이어서 한달 반정도 더 다니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사장님이 퇴직금 어짜피 주실의향 없으셔서 1년은 못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건데 너무 딱 180일 채우는거라 부정수급으로 걸리거나 조건이 안되진않겠죠. 사장님한테는 저 자르는걸로 하자고 얘기는 해둔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