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요즘 정년 퇴직이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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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까지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