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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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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요즘 정년 퇴직이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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