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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연락두절, 월세미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반 3개월은 월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4개월째부터 월세가 안 들어오더니 2개월간 월세가 미납되었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모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연체 시점이 며칠 지난 후 월세 1달 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에 다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12.23(금)까지 밀린 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계약서 상에 명시한 것처럼 2개월치 월세가 밀린 것에 따른 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았지만 여전히 모든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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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전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는 것과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과 계약해지에 따라 주택을 명도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불응시는 법적절차를 밟아 주택명도소송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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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2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성실하게 임차료를 지급함에 따라 성실임차인이 아니라 불성실한 임차인으로 해지통보가 가능한데요. 일단 내용증명도 보내놓으셨다고 하니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듯하네요. 임차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만큼 임대인도 손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집기류 등도 내보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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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이는 해결된듯 보이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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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해결하는게 우선이겠지만 내용증명도 무시하면


    최대한 보증금 남아 있을때 빨리 퇴거명령 또는 명도 소송


    으로 가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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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라도 되면 대화로 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겧습니까?

    계약해지를 해도 임대인 마음대로 문은 열고 임차인의 짐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을 이용하여 임대차 관계를 맺은 임차인을 억지로 퇴장시키는 시행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소지권을 용인받고 점유자를 퇴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원에서 시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익을 증명하는 실시 권원 이외에도 지급명령, 실시증서, 화해 권장,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시행권익을 가지고 민사법원의 집행문을 전달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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