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라도 되면 대화로 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겧습니까?
계약해지를 해도 임대인 마음대로 문은 열고 임차인의 짐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을 이용하여 임대차 관계를 맺은 임차인을 억지로 퇴장시키는 시행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소지권을 용인받고 점유자를 퇴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원에서 시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익을 증명하는 실시 권원 이외에도 지급명령, 실시증서, 화해 권장,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시행권익을 가지고 민사법원의 집행문을 전달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