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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토끼
토끼토끼23.04.28

오픈마켓을 여러개할경우 사업자등록을 여러번 해야하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위탁판매두가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을 두번 해야하나요??이제 시작하는단계라 여러곳에 쳐봐도 잘 안나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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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같거나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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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픈 마켓 별로 1개의 아이디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는 1개만 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마켓에서 2개의 아이디를 파실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를 내야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라며, 각 오픈마켓에 우선 한번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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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한개의 업종이

    아니라 여러개 업종을 함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2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매출 및 매입, 관련비용 등을 각각의 사업용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

    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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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두 사이트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서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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