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2.09.06

구상권청구 졌을때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A가 보험사대 보험사로 문콕 구상권청구 소송에서 졌을때 상대방 및 소송비용도 다 A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소송비용 내주고 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가 보험사대 보험사로 문콕 구상권청구 소송에서 졌을때 상대방 및 소송비용도 다 A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소송비용 내주고 해주는건가요?

    : 일단 소송비용은 판결내용에 판결된 대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A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되었다면 A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A가 개인이 아닌 보험사라면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