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가 보험사대 보험사로 문콕 구상권청구 소송에서 졌을때 상대방 및 소송비용도 다 A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소송비용 내주고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가 보험사대 보험사로 문콕 구상권청구 소송에서 졌을때 상대방 및 소송비용도 다 A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소송비용 내주고 해주는건가요?
: 일단 소송비용은 판결내용에 판결된 대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A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되었다면 A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A가 개인이 아닌 보험사라면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