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승소하고 B라는 사람이 패소하였는데
이 때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