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나 민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승소하고 B라는 사람이 패소하였는데
이 때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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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달리 비용 부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비용인데, 이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부담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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