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비용인데, 이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부담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