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소송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할때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를 패소자에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청구할수 있다면 100퍼센트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퍼센트도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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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패소가의 부담으로 명시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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