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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개
하얀날개22.08.08

2년 전세계약 재갱신할때 보증금 인상

8월15일이 전세계약 만료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전세 1억9천에 내놓은 집에

현재 반전세 7천에 35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인상은 전체 1억9천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반전세인 7천에 대해서 올리면 되나요?

그리고 얼마를 올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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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월차임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지면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반전세 계약하신 보증금 7천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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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주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로 협의하여전체 전세금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금액은 상호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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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원래 가격이란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가격이 기준이구요. 월세(반전세도 월세입니다)의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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