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뺑소니, 음주운전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재판받을때 필요)
→ 벌금(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하지만
위 같은 형사처벌로 인한 방어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서로 다른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가입해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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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보험 기본 법률 담보만 필요하시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을 통해 약 3,800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 까지 필요하시면, 설계사를 통해
약 9,000원 ~ 1만원 초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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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료는 '자가용 차량' 기준이며
'영업용 차량' 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3~4만원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