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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20.11.29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드리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사기위해 저에게 3천만원정도 돈을 빌리시려는데 가족끼리 빌려주는게 말이 빌려주는거지 사실상 증여개념으로 들어갈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가족끼리 증여를 하게되면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그 이후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있는데

어떻게 빌려준다는 것을 증빙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처리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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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증서에 따라 원리금상환내역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이자로 하더라도 연 4.6%의 이자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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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간 차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이체내역 등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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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을 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이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상관없지만 매월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증여라면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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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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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차입은 명확한 자료 없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에 맞도록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의 계약서에 맞도록 이행한다면 자금차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증여로 보게 된다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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