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증서에 따라 원리금상환내역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이자로 하더라도 연 4.6%의 이자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