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
20.11.29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드리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사기위해 저에게 3천만원정도 돈을 빌리시려는데 가족끼리 빌려주는게 말이 빌려주는거지 사실상 증여개념으로 들어갈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가족끼리 증여를 하게되면 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그 이후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있는데

어떻게 빌려준다는 것을 증빙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처리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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