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가능성,위험 있음에 해당되는 일인가요?
예를들어
어느 한 고객이 배달어플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기사 요청사항에
"음식을 문앞에 놓고 벨을 눌러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음식을 받고나서 불만이 생긴 고객이 증거도 없으면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대로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라고
해당 배달어플 고객센터에 해당 배달기사를 신고를 하게되었을때
해당 배달기사가 나는 벨을 눌렀다 증거있냐면서 고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고객의 신고에의해 배달기사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위험이 있음'이 인정되어 고객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달기사가 벨을 눌렀는지 안눌렀는지에대한 증거는 존재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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