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라이더가 자꾸 요청한곳에 음식을 두는게아니고 다른곳에 두어서 기분이나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했는데
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이전의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 표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