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도중의 말한 내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시는거에요"라는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