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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전화도중 발생한 기분나쁜 말 모욕죄나 다른 기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는도중 배달기사측의 무단취소로인하여

고객에게 안내를위해 연락을드렸는데

고객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갑인것처럼 말을하며 말을 오고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마지막에 고객이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시는거에요 하고 끊었는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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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도중의 말한 내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시는거에요"라는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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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한 말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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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1대1 상황에서 전화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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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도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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