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격리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 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