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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기린207
조용한기린20721.07.11

자가격리 두번하면 지원금도 두번신청가능한가요?

직장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개월전에

2주간 자가격리 했는데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

또 2주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전에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얼마전에 들어왔는데한반더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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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 지원(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2)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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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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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개월전에

    2주간 자가격리 했는데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

    또 2주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전에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얼마전에 들어왔는데한반더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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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격리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 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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