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번하면 지원금도 두번신청가능한가요?
직장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개월전에
2주간 자가격리 했는데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
또 2주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전에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얼마전에 들어왔는데한반더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 지원(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2)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3개월전에
2주간 자가격리 했는데 이번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
또 2주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전에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얼마전에 들어왔는데한반더 신청이 가능할까요?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격리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 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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