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자필로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타이핑으로 참가 동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에 비하여 타이핑의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타이핑을 행위자가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