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거래 계약으로 우선 손으로 쓴 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일반 종이에 펜으로 계약 내용을 쓰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약정이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후에 작성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필적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