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2.28

손글씨로 가 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을까요?

땅에 대한 거래 계약으로 우선 손으로 쓴 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일반 종이에 펜으로 계약 내용을 쓰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약정이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후에 작성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필적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