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 및 차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유가증권 코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22) 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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