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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24.02.27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시 유가증권표준코드 입력

법인간의 대여로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


A법인: 돈 빌림, 이자지급

B법인 : 돈 빌려줌 , 이자받음


A법인이 이자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A법인 사업자번호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B사업자번호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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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가 b회사이므로 b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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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 및 차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유가증권 코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22) 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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