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대여로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
A법인: 돈 빌림, 이자지급
B법인 : 돈 빌려줌 , 이자받음
A법인이 이자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A법인 사업자번호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B사업자번호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