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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카구202
영악한카구20221.07.02

법인회사 순수익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법입회사 순수익 계산시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1번 : (1년 총매입 + 인건비 + 일반경비 + 세금) - 1년 총매출 = 순수익

2번 : (판매제품에 대한 매입 + 인건비 + 일반경비 + 세금) - 1년 총매출 = 순수익

1번 과 2번중 어떤게 맞는 계산법일까요?

그리고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장기재고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고수분들에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계는 잘몰라서 쉽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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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인건비 등)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 손익 = 법인세 차감전 손익

    법인세 차감전 손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1번, 2번 모두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쓰셨는데,, 굳이 고르자면 2번에 가깝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 당기 매입 - 기말재고'로 역산하는데, 결과적으로 당해 판매된 재고와 동일(유사)합니다. (회계적으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좀 더 있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부화 재고의 경우 예상되는 순실현가능가치(매출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것)가 원가 미만일 경우 재고 금액을 떨어내는 '저가법'이라는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장기 보유하더라도 정상가액으로 판매 가능하며, 그 가능성이 높다면 저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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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걸 제가 이해하는게 맞다면 2번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입부분에 있어서 판매된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장기재고자산은 저가법이라고 해서 쉽게말해, 실제로 가치있는 금액만큼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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