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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3.11.20

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차에 부딪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데 손해보상을 원할시 해줘야하나요?

아이가 길을 걸어다가 넘어지면서 불법주차된 차에 부딪혔는데 아무리봐도 기스도 없고 들어단데도 없는데 손해보상 요구시 무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소송하라고 할까요

만약에 소송했는데 지게되면 상대방 보험사비까지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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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 손해(차량 파손)가 발생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수리비 견적서 등으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보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