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없이 처벌만가능한가요
킥보드 인도주행중에 아이와 부딛혀사고가났는데 아이는 안다쳤습니다 멀쩡하고요 외상도 내상도없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이부모가 합의에도 응하지않고 사과문을 메세지로 보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냥 처벌만 저한테 하려는거같은데 아이부모가 합의를 할생각이없고 그냥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게될꺼같은데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묻지않으면 그냥 처벌만받고 끝낼수있는건가요? 그냥 부모쪽에선 처벌만원한다 이렇게 경찰한테 말을한거같습니다 저는 진술서랑 조사를 받았구요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지라고따로 법원에 이야기하지않는이상 판사님이 보상을해줘라 라고 하진않는건가요? 처벌만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