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쳐서 아이가 자동차옆으로 붕떠서 넘어졌는데 사고처리는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팆쳤는데 자동차를 자전거가 찌그려 놓았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시고처리를 하려했더니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한다하여 신고도 못하고 아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하면 자동차수리비가 치료비보다 많이 나온다하는데 정말 인가요? 신고는 하고 싶지만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각자 처리하자 하고 왔는데 법상식을 몰라 질문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 사고시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요청하시고 자동차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가 발생한 다면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 비율 만큼 손해배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우선 과실비율을 떠나 사람이 다친 사항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이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차량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손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할 경우에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더 큰 경우에는 위 운전자가 말한 것과 같이 신고 등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 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관련 처리에 따르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수리비는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도 달라져서 서로 신고하여 형사로 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및 손상정도에 따른 수리비를 알아보신 다음에 진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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