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8

근무 외 다른 근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2년을 다녔습니다.

구인광고로는 CS 업무를 한다고 하여 이력서를 넣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본사로 출근해서 현장팀 즉 포장업무를 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인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직무 내용이 컨택팀 외 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자진퇴사 처리밖에 진행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