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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근무 외 다른 근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2년을 다녔습니다.

구인광고로는 CS 업무를 한다고 하여 이력서를 넣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본사로 출근해서 현장팀 즉 포장업무를 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인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직무 내용이 컨택팀 외 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자진퇴사 처리밖에 진행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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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 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특정한 업무 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