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재산도 없는 50대 미혼여성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시설요양원에서 몸이아파서 요번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혼자고 아무런재산도 없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후 부터는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동사무소 내방해서 상담 받으면 될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종류별 변경 사항 및 납부 여부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장 중요)

    • 변경 사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소득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퇴사 사실을 증명(퇴사/해촉증명서 등 제출)하면

    보험료가 최소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소로 줄여서 유지하셔요

    : 만약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형제·자매 등)이 직장인이라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좋은데..

    혼자라 하셨으니 최소로 줄이는게 가장 현실적 입니다.

    (2) 국민연금

    • 변경 사항: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 상태가 됩니다.

    • 납부 중지 해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납부를 재개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 변경 사항: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돈 더이상 안내요!

    [[중요]]

    오히려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이 있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4)산재보험

    • 변경 사항: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돈 더이상 안내요!

    혹시라도

    만약 몸이 아픈 원인이 요양원 업무(무거운 물건 들기 등) 때문이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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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재산이 없다고 하셨고,

    아프다고 하셨으니 병원비가 부담이 될 거 같아요.

    혹사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그래고 내가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국가 정책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있는지 꼭 상담 받아 보세요.

    검토가 필요한 복지 안전망 (예시)

    •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 및 생계)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복지정책과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몸이 아파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큰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사업팀(복지팀)이 있다면 거기서도 상담 가능)

    • 주거급여

    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재산이 없고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특히 의료급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낮은 비용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한 번에 조사하므로 반드시 방문 필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직을 하시게 되시는군요.

    의료보험은 지역으로 가입해야하고 민간 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4대보험 대처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장 중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며 *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보통 8주 이상 요양 필요) 그리고, 요양원(사업장) 측에서 병가나 직무 전환을 해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

    주의사항: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챙기시는 것이 유리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절차를 꼭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및 감면)

    퇴사 후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면 보험료가 높게 나오진 않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독거, 무재산)을 설명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는데 연금보험료가 청구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대처법: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퇴사 및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

    만약 현재 아프신 곳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근골격계 질환 등)이라면, 개인적인 질병 퇴사가 아니라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요양우너에서 그만두시고 나오면 4대보험은 빠지는 것이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자격이 변동되니, 이후에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