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인사담당자에게 진행했던 면담에 대한 면담일지와 2021년도 근태기록을 요청했는데요.
전달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부서의 일이 많아졌고,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규정상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면담일지와 근태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공개된 취업규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