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이직 후 경력조회를 위해 현직장 관련 부서에서 전직장 측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전 적장에서는 과거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본 이력이 없고, 이 문제로 팀 회의까지 거쳤으며 결국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서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거부 시 따르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호 간 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수락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이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 규정을 통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사 후 이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조회에 관한 문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측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가 서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퇴사자가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직장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할 경우 당사자가 아니기에, 전직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현 직장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까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조회를 전 직장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조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용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3년이 지난 서류라면 폐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으나,
3년이내 서류라면 경력증명서 요청시 내주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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