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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02.14

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전과자가 되면 흔히 빨간줄이 그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전과자가라는 기록이 어떤 서류에 남아 있게 되는건가요?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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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히 전과를 빨간줄 그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표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예전에 일제시대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불령선인의 호적부에

    빨간줄이나 스탬프로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

    현행법상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나 조회가 가능할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전과기록은 위 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