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전과자가 되면 흔히 빨간줄이 그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전과자가라는 기록이 어떤 서류에 남아 있게 되는건가요?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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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히 전과를 빨간줄 그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표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예전에 일제시대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불령선인의 호적부에
빨간줄이나 스탬프로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
현행법상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나 조회가 가능할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전과기록은 위 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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