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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톡 성인 여자가 사진을 보냈었는데

상대가 성인임은 확실했고, 제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상대방은 당시 아무 거리낌 없이 저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별 이유없이 차단한거 같아 좀 찜찜한데 사진이 오가는 과정 전,후에 그 어떠한 욕설이나 협박, 강요라고 느껴질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전송해준 사진은 얼굴, 가슴, 성기 사진 이었구요.

  1. 이렇게 본인이 강요나 협박 하나도 없이 보낸 경우에, 나중에라도 단순히 막연한 "유포될까 불안하다" 라는 둥의 이유로 절 고소 가능한가요??

  2. 저의 요구 이후 상대방이 불쾌함 표시 없이 바로 사진을 전송해 주었는데 이러면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본인의 우려("유포될까 불안하다")만으로는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상대 여자의 무리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