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월초 입사/퇴사시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중 입사/퇴사시, 첫달/마지막달 급여는
월급여 / 그달의일수 * 근무한기간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가 궁금합니다.
월급여는 2025 최저임금 10030원 * 209시간 = 209만627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5일, 일8시간근무)
월 극말에 입사할 경우, 이방식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 위반될까요? 1월31일날 입사 가정시, 209만6270원 / 31일 * 1일 = 67,621원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8시간 일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데, 이것이 상관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 극초에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것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기도 사는데 이는 어쩔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올해 3월 4일에 퇴사를 하면, 209만6270원 / 31일 * 4일 = 약 27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31절 대체공휴일 때문에 사실상 4일 하루만 일한겁니다. 혹시 이때는 급여를 다르게 계산해서 줄수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27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